행정안전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공간 정보 등을 수집, 분석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달 중 착수해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10일 밝혔다. 지난달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‘재난안전법’ 개정안은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행안부가 구상하는 ‘현장인파관리시스템’은 이 개정안을 근거로 유동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경사도 등 도로 지형이 표기된 국토교통부의 공간 정보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 연계 분석한다. 행안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5분 주기로 50X50m 크기의 격자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밀집도는 각 지자체 상황실 내 지리정보체계(GIS) 통합상황판에 표출된다. 밀집도에 따라 ‘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’으로 위험도를 나누며,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지자체는 상황실 폐회로텔레비전(CCTV)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·소방과 상황을 공유한다. 이를 통해 위험 수준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거나 인파를 분산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