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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한다

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‘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’을 확정·발표했다. ‘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’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, 전문 연구기관(국토연구원)의 연구용역(2022.7.~2023.4.)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(2022.12.)·관계 부처 협의·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(2023.6.)를 거쳐 확정됐다. 공간정보는 자율차·무인이동체·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, 디지털트윈·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.